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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사장 “캠코법 개정 추진…中企 회생기업 구조조정 강화”

문창용 사장 “캠코법 개정 추진…中企 회생기업 구조조정 강화”

기사승인 2019. 06.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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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2] 캠코 기자간담회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구조조정분야의 공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 하반기 추진 계획’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캠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적체계를 기반으로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절차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권 동산 담보대출 회수 지원을 통해 취약중소기업이 정책효과와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캠코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캠코법이 그동안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캠코 업무와는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캠코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회생기업에 대해서도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DIP금융은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회생 자금을 지원해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상환을 일시 연기하는 금융 방식이다. 또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법정자본금 한도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된다.

문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수행중인 업무와 법 조항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법적 의의가 있다”며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실히 갖출 수 있고, 회생기업과의 협력관계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직전 상태에 있는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조만간 국회 심의만 열리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서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님들께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만 열리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사장은 오는 1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가계와 기업, 공공기업 등 캠코가 중점 추진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뉴비전을 만들면서 가계·기업·공공의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공적자산관리기관으로 명실상부한 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신사업을 많이 발굴해 늘었고 국민과 기업의 재기 지원과 공적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캠코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통해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서 DIP금융은 현재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생 가능한 기업이 상당 많은데 일반 금융에서는 낙인효과나 손실가능성 때문에 DIP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적 금융공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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