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제도’ 도입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9. 06. 27. 1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친환경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