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가 없어진다. 또, 인터넷 보험 가입 시 계약문서는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총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대리점 등록 시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간단보험(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및 기업성보험 등 비교, 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된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