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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유도한다

기재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유도한다

기사승인 2019. 07.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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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기재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데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개 확충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서울 등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과열이 진정되고, 하향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강남4구 일부 재건축단지는 소폭 상승했다고 봤다. 지방은 전반적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하락 폭이 컸던 경남 등의 낙폭은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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