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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공들인 ‘화훼산업법’ 본격 시행...‘재사용 화환’ 표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공들인 ‘화훼산업법’ 본격 시행...‘재사용 화환’ 표시

기사승인 2019. 08.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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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하고,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만개 화환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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