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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기사승인 2019. 08.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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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다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스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선택적환원촉매란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설비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르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은 최대 아우다폭스바겐사 79억원, 포르쉐 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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