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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두고 엇박자… 정부, 돼지열병 차단 ‘실기’

멧돼지 두고 엇박자… 정부, 돼지열병 차단 ‘실기’

기사승인 2019. 10.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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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사진=연합뉴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 접경지역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계속 대두됐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것. 이에 정부가 멧돼지 사살 등 초강수를 뒀지만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15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11~12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남쪽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앞선 13일에도 이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견지점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ASF가 야생멧돼지로 인해 전파됐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기 차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하루 뒤인 지난 3일에도 국방부와 환경부는 “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양돈 업계에서는 부처간 엇박자를 질타하며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규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관계 부처간 대응 방식이 다른 부분이 아쉽다”며 “특히 환경부가 ASF를 과소평가 하지 않고 방역 초기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물 다양성과 보호를 빌미로 야생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업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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