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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늑장 발급 ‘NHN’… 과징금 1억 부과

계약서 늑장 발급 ‘NHN’… 과징금 1억 부과

기사승인 2019.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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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한게임, 페이코, 벅스 등을 자회사로 둔 IT기업 엔에이치엔(NHN)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제공한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광고시스템 개발과 2D·3D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에 대해서는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계약서 발급을 미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청을 준 6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서를 제공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맡길 경우 위탁 내용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의 행위가 이 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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