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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망 설치 공사 담합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 과징금 11억

LTE망 설치 공사 담합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 과징금 11억

기사승인 2019. 1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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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롱텀에벌루션(LTE)망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나머지 4개 업체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147억원 규모의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를 낙찰받았다.

낙찰을 받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을 대가로 나머지 4개 업체에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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