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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도 안보고 해지했는데 요금 청구”…공정위, IPTV 불공정약관 시정

“동영상도 안보고 해지했는데 요금 청구”…공정위, IPTV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0.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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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인터넷TV(IPTV)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내 해지해도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바로 취소했지만 1개월 이내 해지 시 한달치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가입자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약관을 통해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이유없이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집중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을 본 경우에는 요금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했더라도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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