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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88만명에게 석달간 30% 감면…직장인 1인당 2만원 수준

건보료 488만명에게 석달간 30% 감면…직장인 1인당 2만원 수준

기사승인 2020. 03.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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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 3개월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도 6개월치에 대해 30% 깎아주는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감면과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는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수준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다만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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