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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4인가구 소득기준 710만원 이하”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4인가구 소득기준 710만원 이하”

기사승인 2020. 03.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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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연합자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면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안정된 상태에 갔을 때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2차 추경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필요하다면 각종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꼭 추경뿐만 아니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국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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