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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및 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검찰, ‘사기 및 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7. 05.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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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 /사진=최중현 기자
사기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50·본명 이상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약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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