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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7. 10.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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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십억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은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지시 및 강요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한 돈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강 전 행장은) 다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부터 1년간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남 전 사장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의 회사를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과 관련해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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