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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예상지 업계 법정공방 ‘희비’

경마예상지 업계 법정공방 ‘희비’

기사승인 2018. 01.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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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싱미디어에 무혐의 처분
경마정보 저작권 제도 보완 목소리

경마 예상지 업체 간 ‘갑질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근 에이스경마 A대표로부터 피소된 레이싱미디어 B대표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죄가 불성립해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레이싱미디어는 지난해 8월부터 에이스경마가 예상지 판매처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고 꾸준히 기사화하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에이스경마 A대표는 지난해 10월 레이싱미디어 B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레이싱미디어 B대표가 에이스경마 측을 고소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됐다. B대표는 에이스경마 발행인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협박죄로 고소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승인지가 경마정보를 제작,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며 경마정보 저작권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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