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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국제대교 설계 변경 후 시공사가 계속 공사 추진”

국토부 “평택국제대교 설계 변경 후 시공사가 계속 공사 추진”

기사승인 2018. 01.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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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세종시 종합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평택국제대교는 설계 변경 후 시공사 대림산업이 완공까지 책임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평택 서부와 남부를 잇는 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 기존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국제대교가 기존에 적용됐던 압출공법(ILM) 대신 다른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설계상 오류가 중차대해 설계 변경 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평택 국제대교는 길이 1.3㎞로 평택읍 본정리와 포승읍 신영리를 잇는 횡단도로(왕복 4차로)의 일부다. 교각이 모두 설치된 상태이나 교량 상판은 붕괴된 상태다.

국토부는 평택 시민들의 원할한 교통편의를 위해 시공사 교체 없이 평택국제대교 완공까지 대림산업이 책임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실시공에 대한 대림산업의 처벌은 명확히 할 방침이다.

우선 대림산업의 건설면허 소재지인 서울시에 조사결과를 보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관급공사에서 참여가 금지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 또한 발주처인 평택 시가 붕괴 사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2년 태영건설은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종류의 파주 장남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파주 장남교는 파주 적성면과 연천 장남면을 연결하는 길이 539m 다리로, 이 가운데 파주 적성면과 접한 55m짜리 상판 1개가 붕괴돼 2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이 때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에게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림산업의 경우는 인명사고는 없었기에 이보다 약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사를 계속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의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달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자 사법처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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