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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법원,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기사승인 2018. 0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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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사이가 교회에 알려져 제명되거나 사실혼 여성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걸 막고자 하는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녀 A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포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A씨가 이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재촉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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