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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

교육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8. 03.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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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수입항목 수당과 경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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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책정했던 입학전형료 산정에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 대입전형료 수입항목은 대입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대학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해 전형료를 걷고 있는데다 지출항목도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이에 따라 수당은 입학전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경비는 홍보비·회의비·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만 쓰이게 된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과 시간·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입학전형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존 12가지로 유지하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당은 학교별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출제·감독·평가·준비 및 진행·홍보·회의 등 6가지 활동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했으며, 홍보비는 지출 상한선을 5%포인트 축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 규칙에는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컴퓨터 구입이나 차량 대여 등 자산 취득·운용 성격으로 전형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료 수입·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는 대입전형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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