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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실제 주인은 MB”…구속영장 청구서 명시

검찰 “다스 실제 주인은 MB”…구속영장 청구서 명시

기사승인 2018. 03.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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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설립·자금조달·의사결정·수익 MB에 흘러들어가
국정원 특활비 등 110억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19일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에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를 길게 끌 경우 6월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립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의사결정문제, 회사를 통해 나오는 주요 수익을 누가 수취했고 그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졌는가를 고려했다”며 “그 결과 객관적 사실들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때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개입하게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 방향을 검토하게 하는 등 다스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수사팀의 의견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주말 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숙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뇌 끝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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