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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 천거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 천거

기사승인 2018. 05.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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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오는 8월 2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3기) 등 41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법관·변호사·교수 등 63명이 천거됐고, 이 중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해 심사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천거된 후보자는 서울고법 고 부장판사, 이종석 부장판사(57·15기), 임성근 부장판사(54·17기), 이진만 부장판사(54·18기), 김형두 부장판사(52·19기), 김상환 부장판사(52·20기),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56·16기) 등 현직법관 33명이다.

또 황정근 변호사(57·15기), 김선수 변호사(57·17기), 정영훈 변호사(55·20기) 등 변호사 6명과 교수 2명이 천거됐다. 여성 법조인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고등부장) 등 5명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된 4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원 안팎에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3배수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이 위촉됐다.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의견제출 방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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