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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동계 반발…“국회 논의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동계 반발…“국회 논의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 05.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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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시도를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은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과 단속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바로잡아야할 정부 역시 오히려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을 추진함으로써 위법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오늘 결의대회를 빌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엄중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여야 대표를 직접 만나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관해 논의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도 소위 개최에 앞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종료되는 25일 새벽까지 1박2일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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