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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송당하자 앙심…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1심서 벌금형

불륜 소송당하자 앙심…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1심서 벌금형

기사승인 2018. 0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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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한 후 성관계를 맺지만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해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권 판사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소송까지 제기되자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과 상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B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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