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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정보·SNS 활용해 신용평가하는 CB사 나온다

온라인 쇼핑정보·SNS 활용해 신용평가하는 CB사 나온다

기사승인 2018. 11.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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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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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 정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를 할 때는 실시간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신용평가회사(CB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금융 개인정보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말한다. 대출이나 카드 등 금융정보가 적더라도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개선될 수 있다.

신용평가 시에 SNS 정보도 활용하게 된다. 미국의 렌도(Lenddo)사의 경우 SNS 친구, 포스팅 등 데이터를 머신러닝 분석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해 최근 2년 내 카드 및 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 1107만명의 신용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신규 CB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돼 있으나 이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는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 CB사는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나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CB사인 Experian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임대료 정보 등 보유 데이터를 활용, 소비자 분석을 실시하고 기업에 전략수립 및 소비자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컨설팅 수입이 전체 이익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에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CB사의 업무를 다양화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정정보의 경우 조세체납 등 부정적 정보만 공유되고 있지만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신용정보원의 공공인프라 기능도 확충한다. 신정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은 확대 개편해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 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CB사의 책임도 확대한다. CB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CB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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