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재적 의원 20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수입 쿼터도 현재(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산업부는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