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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EITC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2019 경제정책방향] EITC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기사승인 2018. 1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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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장려금(EITC)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EITC 지원대상은 현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에서 연령 기준이 폐지된다. 또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 재산에서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소득은 현행 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뀐다.

근로소득자는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장려금을 내년 12월에 지원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을 구축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 설계·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한다.

■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강화, 사회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아동수당을 내년 1~8월까지 만 6세 미만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2만6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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