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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은닉 재산 제보자에 보상금 허가

법원, ‘금융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은닉 재산 제보자에 보상금 허가

기사승인 2018. 1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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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환수 재산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생법원의 보상급 지급 허가는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8000억원의 채권이 신고됐고 그 중 시인된 채권액만 5500여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당시 김씨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활용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 8월 A씨는 김씨의 파산관재인에게 ‘김 전 대표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제보했다.

파산관재인은 B씨 측에 ‘담보권실행 예고통지서’를 보냈고 그 결과 1억8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파산관재인은 A씨 제보로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그중 5%인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A씨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허가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실제로 활용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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