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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 회항 인사 불이익’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땅콩 회항 인사 불이익’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12.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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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청구한 위자료 2억 중 일부인 3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및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박 전 사무장은 복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는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 사규에 따른 인사 처리로 박 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일반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박 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치러진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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