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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전자화폐’ 이용자보호는 미흡

‘충전식 전자화폐’ 이용자보호는 미흡

기사승인 2019. 0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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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때 적립금 보장한도 제각각
전문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감독 강화를"
토스·쿠팡 "보험 등으로 잔고 보호"
토스·쿠팡 등 비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에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철저한 감독과 관리·공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스나 쿠팡 등 비금융기관의 이용자들은 충전된 금액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쿠팡은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토스머니·로켓머니 등은 계좌 개설 단계가 없기 때문에 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권 중심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 같은 보장을 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험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하는 것이다.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회사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즉 비은행 업체의 최대 보장 한도는 회사 방침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실제로 쿠팡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선불전자지급수단 결함 등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잔액 전부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토스 역시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토스머니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고지한 기준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공제 받는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선불전자지급수단 결함·토스머니 잔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리 추구 차원에서 감독과 관리·공지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피해 발생 후 사후 조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를 비롯해 정확한 공지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는 산하 기관·기업이라면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토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자금융업자로, 고객 잔고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재무 건전성 심사를 준수하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준수하는 한 잔고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험을 들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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