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상습 훼손행위 집중 단속
| clip20190516095952 | 0 |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의 모습./제공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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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한 1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동안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 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