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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에 단속정보 흘려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성매매업주에 단속정보 흘려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기사승인 2019. 05. 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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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모 경위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모씨는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해 심사가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목동 등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하는 박모 전 경위(구속)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작년 후반까지 바지사장 여러 명을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검찰은 최근 태국 여성들의 불법 입국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경위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 15일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기록과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른 경찰관들도 박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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