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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상 문제 없다”

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상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9. 05.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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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손학규 대표<YONHAP NO-3005>
손학규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 최고위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의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지난 1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당헌·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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