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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송커플’ 이혼 조정 사건 담당 재판부 배당…7월말~8월 중순 첫 기일 열릴 듯

법원, ‘송송커플’ 이혼 조정 사건 담당 재판부 배당…7월말~8월 중순 첫 기일 열릴 듯

기사승인 2019. 06.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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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송중기·송혜교 /아시아투데이 DB
약 2년 만에 갈라서게 된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이혼 조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혼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부부가 이혼 조건을 모두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조정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한 달 정도의 숙려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첫 조정기일은 빨라도 7월 말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다만 7월 말과 8월 초에 법원의 휴정기가 있어 8월 중순께 첫 조정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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