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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허위사실 포함”

靑, ‘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허위사실 포함”

기사승인 2019. 08.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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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주소를 입력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안내문만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1일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줍시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6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둔 상태였으나 이날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해당 청원 주소를 클릭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주장은 아직 판결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라며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 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다. '사기 입학'이라는 단어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다만 '사기 입학' '불법 입학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욕설·비방·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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