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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검찰 고발…“DLS 판매는 사기”

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검찰 고발…“DLS 판매는 사기”

기사승인 2019. 08.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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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3일 유관 단체들과 함께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LS는 영국 CMS금리·독일 국채금리 등이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은행들은 DLS를 펀드 형태(DLF)로 편입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최근 유럽 경기 부진으로 영국과 독일 국채 금리가 하면서 ‘원금손실’이 최대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지난 3월부터 독일의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상황 상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정도 예상돼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이를 속이고 전국의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마치 ‘저위험상품’이나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해당 상품의 평가손실이 1266억원 상당으로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60~70대로 은행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이나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반대로 이용해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고발을 제기한 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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