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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이재용부터 시작…600여일 만에 법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이재용부터 시작…600여일 만에 법정

기사승인 2019. 10.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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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마리·지원금 16억원' 성격 쟁점될 듯
대법원 전합서 "뇌물 아니다" 소수의견…치열한 법리 다툼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2월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세 마리의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전합이 말 구입액 34억원과 센터 후원금 16억원을 합친 50억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횡령 액수도 늘어나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합 선고 당시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말을 지원받았지만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까지 이전해도 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소수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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