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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공정했다고 수긍해야 혼란 없을 것

[사설] 탄핵심판, 공정했다고 수긍해야 혼란 없을 것

기사승인 2017. 02.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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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청한 고영태 씨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고영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현실적으로 재판관을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소장권한대행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듯이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먼저다. 헌재가 신속성에 쫓겨 국민들로부터 탄핵판결이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심리의 과정이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명쾌한 판결을 내릴 때 일부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긍할 것이다. 그럴 때 헌재의 권위가 살아나고 탄핵 판결 이후 발생할 혼란도 최소화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지연작전'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환영하지만 헌재가 정말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헌재의 심판을 불공정하게 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고영태 증인 채택을 기각하고 고영태 사기극과 관련된 녹음파일의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국민들은 이 결정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MBC와 정규재TV의 보도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실은 고영태 게이트였으며 고영태 일당의 기획에 따라 언론과 검찰, 정치인들이 움직였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도 고영태 일당의 사기극이 빚은 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태는 다른 재판에는 나가면서도 헌재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연작전을 벌여서가 아니라 그 반대 측에서 그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고 있다.
 

헌재가 고영태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현명했지만 "김수현 녹취파일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인신청 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 고영태 일당은 녹음파일에서 "꼬리를 잘라서 최순실을 청문회에 세운다"고 했다. 이에 대한 증언이 왜 사건의 핵심과 관계가 없는지 국민들은 의아하다. 고영태의 증언과 녹음파일을 들을 기회를 배제하면서 진행된 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정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신속성보다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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