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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보여준 정부조직법 통과, 적임자 임명으로 확대하길

[사설] 협치 보여준 정부조직법 통과, 적임자 임명으로 확대하길

기사승인 2017. 07.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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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한 결과다. 당초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겠지만  먼저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킨 것은 환영받을 만하다. 청년실업을 빨리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공무원 증원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또 그럴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다. 빠르게 합의됐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에서 보여준 협치를 적임자 임명에도 발휘해주기 바란다.
 
정부조직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외교부에 둘 것인지 논란이 있던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됐다. 빨리 자리가 채워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통상외교의 현안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한 때 해체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하여 유지되는 점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록 이전 정부에서 '미래창조'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새 정부가 이를 지속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 정부가 정치적 관점에서보다는 실질적 필요성과 정부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하고 유지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정부조직법에 넣지 않고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점도 괄목할 만하다. 물의 문제는 환경의 보호라는 관점 이외에도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수해 방지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 외 우정청 승격 등 아직 결정하지 않은 문제들은 이 정부조직법에서 배제되었고 향후 재논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에서 보여준 협치를 환영하며 이 자리들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까지도 잘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여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부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 무엇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민간에서 더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간위탁의 대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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