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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잘 보완해야 효과 있다

[사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잘 보완해야 효과 있다

기사승인 2018. 0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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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민들은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는 출근길 차량 2부제가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인천·경기 지역은 대중교통 전면 무료 이용 혜택이 없어 반발이 컸고, 차량 2부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그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노출돼 보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핵심은 차량 2부제였다. 하지만 서울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는 짝수 번호 차량이 빈번히 목격돼 2부제를 의심케 했다. 대략 셋 중 하나가 짝수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많은 차량이 무사통과했다. 이 중에는 관용차로 보이는 고급 세단도 있었고, 어린이집 이용 차량도 있었다. 수도권의 다른 공공기관도 짝수 차량의 통과가 자주 눈에 띄었다.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서울에 국한된 것도 문제였다. 서울의 경우 새벽~오전 9시, 오후는 6~9시까지 무료 출퇴근의 혜택이 주어졌다.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은 서울 구간만 무료였다.
 

하지만 인천·경기에서 근무한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가 서울과 인천·경기를 사이에 두고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대중교통 요금감면도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불이익도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차량 2부제를 외쳐도 이용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날 배짱으로 짝수 차량을 몰고 나온 사람도 있고, 2부제를 몰랐다고 우겨대는 운전자도 있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서뿐만 아니라 민방위훈련, 지진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가장 부족한 게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안타깝다.
 

이날 조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부가 도심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소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숨 쉬는 높이인 1.5~10m에 설치되지 않고 10~30m 상공에 설치돼 실제 사람들이 흡입하는 것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적게 측정됐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시민들이 차량 부제 운행 등에 적극 동참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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