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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0.9% 인상, 노·사·정 지혜롭게 풀어야

[사설] 최저임금 10.9% 인상, 노·사·정 지혜롭게 풀어야

기사승인 2018. 07.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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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10.9% 올려 결정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며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했는지 청와대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한발 양보해 최저임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현실을 반영한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제는 노사가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가장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 중 약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들을 더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 속에서도 업종별 탄력적인 적용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업종별 차등화의 부결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은 영세 중소기업들도 소상공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번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은 애초 요구한 8680원으로 인상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워졌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부끄럽다”면서 이번 결정을 ‘최악의 인상률’이라면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이다. 이들은 이번의 결정이 사용자 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정당성’을 결여했다면서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근로자들과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쉽지 않다. 이들의 자율적 결정을 불법으로 보아 강력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폐업과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이 사라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결정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주장인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굴복한 것으로 보는 반면, 한계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을 시장퇴출의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보 촉구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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