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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학교 성폭행 실태 전면조사 착수하라

[사설] 장애인 학교 성폭행 실태 전면조사 착수하라

기사승인 2018. 07.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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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강원도 태백의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교장 박 모 씨(65·여)가 19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가 최근 자신의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괴로워하다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 A씨(44)가 중 1학년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은 2014년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1일 언론에 의해 알려진 후 A씨의 성폭행 여학생 피해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죄는 잊을 만하면 신문과 TV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국회 김승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당국에 신고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건수는 무려 1100여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은 21.5%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9%에 그쳤다.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六何)원칙에 의한 피해자 진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에게서는 사실상 이러한 진술을 받기가 어렵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수사는 장기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가해자의 범죄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저항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데다 설사 인지하더라도 매일 대면하는 사람의 범죄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많고 10명중 4명이 재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사실은 임신 이후나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밝혀지는 일이 많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수사관이 부족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수사결과가 정상인의 잣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번 태백의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특수학교의 성범죄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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