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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경찰간부의 1인 피켓시위가 화제인 이유

[사설] 한 경찰간부의 1인 피켓시위가 화제인 이유

기사승인 2018. 09.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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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근 1인 피켓시위를 벌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소속 홍성환 경감(30)이 경찰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홍 경감은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지휘부가 시위단체에 대한 소송을 중도포기하자 이에 항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추모집회 당시 경찰은 버스가 불에 타고 경찰관 40여명이 부상을 당해 시위대에 89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홍 경감의 항의 피켓에는 불에 탄 경찰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 ‘수천만원의 피해복구는 고스란히 국민세금’ ‘조직원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시위에는 열려있는 경찰고위층’이란 글이 쓰여 있었다.

과거 정치인의 막말이나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로 일부 경찰관이 1인 피켓시위를 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경찰간부가 지휘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 경감의 시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경찰인터넷 내부 실명게시판에는 “경찰은 지휘계통이 있는 조직인데 돈키호테처럼 튀려한다”는 비판의 글도 있지만 “할 말 잘했다” “통쾌하다”는 응원 댓글이 다수였다. 한 경찰관은 “(경찰 지휘부가) 손배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불법에 굴복한 것은 경찰의 자존심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경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홍 경감을 지지했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임무와 관련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6대 지침이 있다. 이중 1순위가 국민생명과 신체·재산의 보호이고 2순위가 범죄예방과 진압·수사다. 이를 감안하면 시위대에 대한 경찰지휘부의 손배소 포기는 이런 관련법을 죄다 어긴 것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규정을 뒀다. 경찰은 스스로 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지휘부가 조직원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는가. 이래서는 또 다른 폭력시위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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