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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사설]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기사승인 2018. 12.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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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 남지 않은 새해가 밝아오면 시간당 8350원 시대가 시작된다. 이에 따른 영향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정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직원 수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르는 내년에는 4년차 사원과 1년차 대리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현대모비스는 대기업 중에서도 급여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로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건 우선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른 탓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유급휴일(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고용부의 지침이 문제였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고용부 지침은 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는 월 174시간 근무, 고용부 지침으로는 월 243시간 근무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이 달라지는데 고용부는 시행령까지 개정해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문제였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계산에 넣지만 현대모비스에서처럼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은 제외되고 있다. 아마도 현대모비스가 상여금을 격월에서 매월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모비스는 대기업 중에서 급여가 좋은 편인데도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년에는 더 버틸 재간이 없다는 푸념과 함께 알바를 줄이거나 폐업키로 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이 잘 참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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