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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청 노동시장 혼란 대응, 빠를수록 좋다

[사설] 당·정·청 노동시장 혼란 대응, 빠를수록 좋다

기사승인 2018. 12.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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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하고, 주52시간 근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하반기에는 그만큼 재정집행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기할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장 지출을 늘려야할 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고 본다는 뜻이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문제 등이 노동시장에 초래한 혼란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가격(임금)뿐만 아니라 공급량(근로시간)을 동시에 규제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사실 가격과 공급량 중 하나만 규제해도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제하니 멀쩡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조차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한 듯해서 다행이다.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개편안 속에는 노조에 편향된 공익위원 문제, 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의 대표성 확보 문제, 민노총과 한노총 등 노조의 과도한 대표성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빈도를 더 넓히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도로 하는 문제도 다뤄지길 바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한 노동시장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아르바이트생들의 고통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이 모색된 것은 다행이다. 내년 3월 이전에라도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런 유형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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