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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과속 보완, 시급계산부터 실천해야

[사설] 최저임금 과속 보완, 시급계산부터 실천해야

기사승인 2018. 12.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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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서 산업계 애로를 감안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계산방식’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은 기업들을 낙담시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속에 근로하지 않은 법정유급휴일(주휴수당)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가려진다. 유급휴일은 근로하지 않고 ‘쉰’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2007년 이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라는 입장이어서 분쟁 중이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사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함께 약정 주휴수당을 시급계산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경총은 시급계산에서 분모(근로시간)와 분자(급여액)를 모두 줄이자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반응이다. 서별관회의를 부활시킨다는 말까지 들으며 경제부총리가 장관들을 소집해 논의한 결과치곤 기대 이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오히려 숙련된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의 근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그 처지를 악화시킨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생 등 불완전 취업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늘어났고, 또 소득분배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공언한 것도 이 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최저임금 관련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다시 올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특히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상실 우려가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야 좋겠지만 최저임금 이하에서의 취업이 실업보다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다.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부라면 소득분배 악화가 ‘아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시급계산’방식부터 제대로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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