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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재정법 위반하는 ‘꼼수’ 시도가 사실인가

[사설] 국가재정법 위반하는 ‘꼼수’ 시도가 사실인가

기사승인 2019. 01. 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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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말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채무 규모를 부풀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겪은’ 일이며, 특정 정치세력과 전혀 연계한 바 없으며,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으려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의 증언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말 예상보다 세수가 많아 기재부 직원들이 8조7000억원의 적자성 국채발행의 취소를 건의했지만, 김 부총리는 차관보를 질책하며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말고 “39.4%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에 맞추어 8조원에서 4조원으로 낮추어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차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관련 업무의 담당자였기에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만약 그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의 행동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재정 관련 최고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 세금이 초과 징수되었다면 국가재정법 90조의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국채를 우선 상환하여야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재정법 위반을 감수하고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려한 이유로 ‘기저효과’가 추론되고 있다. 현 정부가 2017년도 중간에 취임했기에 그해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놓으면 전 정부의 재정관리 상태를 평가 절하할 수 있고 임기동안의 국가채무비율의 상승폭이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아직 김 전 부총리나 차 전 비서관의 반박이나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가 공익제보자인지 ‘날뛰는 망둥어’인지는 정황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잘 관리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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