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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시지가’ 개입, 산정액 조작 아닌가

[사설] 정부 ‘공시지가’ 개입, 산정액 조작 아닌가

기사승인 2019. 01.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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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감정원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액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민간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100% 올리라는 구두지시를 했음이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주말(4일)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감정평가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 A사무관이 “㎡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70%까지 한 번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시지가가 2~3배씩 뛰는 일이 생긴다’ ‘감정평가제도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사무관은 “그런 경우 전년대비 100%까지만 올려라. 정부방침이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간감정평가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한 결과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곳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대로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될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민들에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미리 선정한 전국 50만필지의 가격을 평가해 산정한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가 전국 3200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의 용도만 무려 60여개나 된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세금의 과표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및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부동산수용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산정은 시장에서 부동산이 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하기 위해 민간평가사들이 위탁받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시지가 결정에 적극 관여했다. 이는 법에도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일종의 산정액 조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공시지가 산정이 국토교통부 1개 부처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민간감정평가사들에 의해 다시 손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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