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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사법부 독립성 흔들 행동은 자제하길

[사설] 민주당, 사법부 독립성 흔들 행동은 자제하길

기사승인 2019. 01.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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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1심이지만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대선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판결이 나왔다.

법리적으로는 판결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동원씨 등의 진술과 특검의 디지털 증거들을 모두 인정해서 김 지사가 “단순한 공범을 넘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던 출판사를 방문한 시간에 포털 사이트에서 일어났던 조작기록들, 김 지사와 김동원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정보 왜곡에 대해 이것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경범죄가 아니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다. 사법부가 41만 회의 국가정보원 댓글에 대한 법적 심판에 이어, 그 규모가 200배에 달하는 8840만 회의 조작에 대해서도 현직 지사를 구속하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추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의 정치적 파괴력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아예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헌법전문가들은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해당 판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임을 환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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