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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 앞두고 다시 고개든 ‘돈 봉투’

[사설] 조합장 선거 앞두고 다시 고개든 ‘돈 봉투’

기사승인 2019. 02.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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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있을 전국의 각종 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표(票)를 구하는 ‘돈 봉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에게 각각 7만~10만원의 조합비를 대납해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한 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에서는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후보예정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각각 50만원씩의 돈 봉투를 받았다고 증거와 함께 신고한 조합원 4명에게 모두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현재 전국에서 83건의 조합장선거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39건은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4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훨씬 혼탁하다는 것이다. 조합장선거가 이처럼 혼탁양상을 보이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농협의 지역조합은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모두 1343곳이다. 이들 조합장의 연봉은 평균 1억원에 판공비는 연 2억원, 승용차와 기사까지 제공받는다. 조합직원 최대 150명의 인사권도 갖고 지역행사에서 VIP 대접까지 받는다. 조합장을 거쳐 정치권과 발을 맞춰 운이 좋으면 지역의원과 지자체장까지도 넘볼 수 있다. 지역조합장 선거 시 돈 봉투가 나도는 이유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연루되면 선거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차원의 자금지원과 직원 표창도 제한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이 후보자가 내미는 눈앞의 돈 봉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와 농업경제의 후퇴, 인구감소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이익에 앞서 조합원과 농업에 진정으로 봉사할 조합장이 필요할 때다. 돈 봉투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준 후보자와 이를 받은 조합원 모두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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