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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이제 여당이 적극 나서야

[사설] 탄력근로제, 이제 여당이 적극 나서야

기사승인 2019. 02.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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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여당의 주도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합의했으므로 지난해 말까지는 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국회가 이번 달에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탄력근로제 입법화가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경사노위에 맡기면 ‘사회적 대타협’이 나올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여기에 참여한 한노총조차 그렇지 않았던 민노총과 동조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선언했었다. 결국 지난 18일 마라톤협상까지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에서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계절적 수요, 집중적 연구개발 등 다양한 근로환경의 특성을 반영해서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위시간의 확대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서 노동자 건강이 나빠진다면서 단위기간 확대로 임금가산이 되는 시간외 근무가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손실의 보상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이런 임금부담의 급증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사노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19일 경사노위의 합의와 별개로 당·정,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안을 토대로 2월 국회에서 노동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에는 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노총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0일에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주요 정당들이 모두 동의했는데도 탄력근로제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채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여당인 민주당이 더 이상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정상화가 쉽지 않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조속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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