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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보유세 충격… 거래세라도 줄이길

[사설] 주택 보유세 충격… 거래세라도 줄이길

기사승인 2019. 03.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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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채의 2019년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가격을 평균 5.32% 올려 지난해의 5.02%보다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서울은 작년 10.2%에 이어 올해도 14.2% 올라 2년 새 무려 25.8%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지난해에 비해 56.1% 늘어나고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충격적일 정도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보유세 부담 급증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저가 공동주택(공동주택97.9%·시세 12억원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부담완화 장치가 있어서 보유세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에 중산층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처럼 국토부가 보유세 급증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종부세 세율을 최고 0.7%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에게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했다. 여기에 시가를 대폭 반영하는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 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은 잡겠지만 그게 최선의 정책인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보유세 폭등으로 주택거래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의 효과로 이미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어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주택을 포함해서 재화나 서비스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에게로 이전되어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그게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보유세 급증을 줄이든지 거래세라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이 국민들의 주거비를 감소시키는지도 불확실하다.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주택에 살려면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보유세를 합친 주거비는 그대로일 수 있다. 더구나 보유세 폭탄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국민들의 주거비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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